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식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과 재정 상황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반기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자영업자 및 종교인은 신청 불가)
2)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해당 연도 1월~6월 소득 기준)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3월 15일 (해당 연도 7월~12월 소득 기준)
*신청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급 일정
- 상반기 신청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분: 6월 말 지급
4) 지급액
- 예상 근로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
-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정산하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주의사항
-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음
-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반기 지급 불가
2.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 정기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가능
2)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총소득 기준)
*신청 기간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일정
- 9월 중 지급
4) 지급액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일괄 지급
📌 주의사항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 감액됨
3.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비교
구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근로·사업·종교소득자 가능 |
신청 기간 | 상반기: 9월 1일~9월 19일 *2024년 소득 근로장려금 기준 |
5월 1일~6월 2일 *2024년 소득 근로장려금 기준 |
지급 일정 |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6월 말 |
9월 중 지급 |
지급액 | 상반기: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 연간산정액 100%-상반기 지급액 |
연간 소득 기준 일괄 지급 |
유의사항 |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 근로소득자라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자영업자 및 종교소득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만 가능
📌 여기서 포인트
반기신청이라고 절반만 주지 않는다는 거!
특히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연간산정액의 100%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반기라고 반만주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안에 신정하신다면 정기 신청보다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반기 지급 불가
✅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10% 감액 적용
본인의 소득 유형과 재정 상황에 맞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