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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13개월, 아이 1명 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만의 돌봄수당 혜택을 정리하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종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4촌이내의 친인척이 직접 돌보는 경우와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래 민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정리

     

     

    그렇다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거주 조건, 소득 조건, 양육의 형태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거주 조건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예를들어 24년 10월생의 경우, 26년 10월 1일~27년 10월 31일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합니다.

    (월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태어난 달의 말일까지 돌봄활동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2025년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150%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인 경우

     

     

    지원 기준 및 혜택 정리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친인척 돌봄활동과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돌봄비는 익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기준: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시 지원

    ✔️ 혜택: 영아 1명 월 30만원/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미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 민간형

    ✔️ 기준: 월 20시간~40시간 이상 이용 충족시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해 지원

    ✔️ 혜택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지원 (월 15~30만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지원 (월 22.5~45만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지원(월 30~60만원 지원)

    ※ 월 최대한도 시간(40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20시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15일

    ✔️ 23개월 아동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민간시설/친인척 조력자 공통)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꼭 당해년도 발행분으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이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친인척 조력자 신청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4촌이내의 친인척 중 선택가능

    ※ 수급자(돌봄비 임금 계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1️⃣ 신규 이용자: 복지로 → 신청서비스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

     

     

     

     

     

    2️⃣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정보 캡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FAQ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이밖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지원 기준 및 신청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당월에 이용한 경우, 해당 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자도 신청가능. 단,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 시간인 9시~16시는 돌봄 활동시간 합산에서 제외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민간형을 각각 신청가능한가?

    ➡️ 아이돌봄비 지원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 없이 친척형 또는 민간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가 만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가?

    ➡️ 지난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 지난 기간의 경우 돌봄활동 확인 X)

     

    조력자와 신청자(부모 등 양육자)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는가?

    ➡️ 아이와 아이의 부 또는 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서울이며, 같아야함. 부모 중 거주지가 서울인 분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조력자와 신청자는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단, 조력자를 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 조력자의 거주지 역시 서울이여야 함

     

    서초구 손주돌보미 수당과 중복해 받을 수 있는가?

    ➡️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만 23개월까지는 서초구 손주돌보미 수당을 받고, 만 24개월부터는 서율형 아이돌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신청이 필요

     

    그밖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몽땅정보만능키의  FAQ페이지와 각 자치구별 담당부처에 문의해 보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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