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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매매차익, 증권거래세/ 주식에 대한 세금

     

     

    주식 투자를 하고 싶지만 세금 문제는 복잡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소득세, 지방세,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등 여러 가지 알쏭달쏭 한 단어와 문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주식과 관련된 세금,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을 제외한 순수 주식의 매도와 배당에 대한 세금,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과 세금
    주식과 세금

    주식 배당소득과 세금

    지난번 배당금이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주식 보유 수에 따라 일정하게 나눠 분배한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배당금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자와 배당을 합하여 금융 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더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국세청)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국세청)

     

     

    우리나라는 배당금 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의 세율로 세금을 제하고 우리의 통장에는 나머지 84.6%의 금액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금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역시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현금배당을 기준으로 각각의 나라별로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배당은 14%(지방소득세 제외), 미국은 15%, 중국은 10%의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미국 15%>한국 14%로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85%를 받게 되고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정)

    하지만 중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국 10%<한국 14%로 국내보다 적은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중국의 배당소득의 4%+0.4%(지방소득세)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은 한 회사의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아닌 이상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요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한 종목을 50억 이상 보유

     

    하지만 해외 주식의 처분은 조금 다른데요. 해외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이익과 손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실만 있는 경우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는 없다고 해요. 반대로 이익을 봤다면 일단 신고하는 것이 원칙!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 기간은 5월로 작년에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차익을 올해 5월에 신고, 납부하고, 올해 생긴 해외 주식 매매차익을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의 세율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22%라고 합니다.

     

     

    주식 판매 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는 국내의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판매한 주식가격(양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2024년 기준 코스피: 0.18%(증권거래세 0.03%+농어촌특별세 0.14%) / 코스닥: 0.18%

    2025년 이후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 코스닥: 0.15%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원천징수되지 않아 따로 신고기한 내에 주식의 판매자(양도자)가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상반기(1~6) 양도분 - 8월 말까지, 하반기(7~12) 양도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주식의 배당금, 매매차익, 거래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는 단순히 보이는 금액 안에 숨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조금 머리 아프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해 힘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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