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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 34세의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연 최대 9.54%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신청자를 모집하지만 매일 가입 가능한 상품은 아니기에 신청 기간과 방법, 소득과 월 납입액에 따른 기여금계산까지 알아볼게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차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자신이 납부한 금액 외에도 소득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3년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이율이 3.8~4.5%인 적금상품으로 높은 이율과 정부 지원금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데요. 2025년 1월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보다 자세한 운영일정은 아래 신청방법에서 확인해 주세요.

2월 3일 월요일~2월 14일 금요일
※단, 은행이 영업하는 평일에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
청년이라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의 목적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지만 소득에 따라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고 합니다.
✔️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19~34세 이하인 자(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으로는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소득이 '0'인 자는 가입할 수 없어요.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소득 기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소득요건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잡아낼 수 없는 현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소득요건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을 포함한 육아휴직금여,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가구소득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소득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가구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금융소득 요건: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가입기간
5년 (60개월) 만기 자유적립 금융상품
✅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한도(연간 840만원)
✅ 가입가능 은행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익히 들어 아는 은행들 대부분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이 총 11곳의 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은행에 따라 같은 청년도약계좌라 하더라도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은행을 비교해 보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계산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기여금의 매칭비율이 서로 다른데요. 소득구간에 따라 각각 10만원 단위로 납입하였을 때 지원되는 월 기여금을 계산해 볼게요.
| 개인소득 (연소득, 총급여) | 2,400만원 이하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
| 매칭비율 | 6.0% | 4.6% | 3.7% | 3.0% | |
| 월납입액 | 10만원 | 6,000원 | 4,600원 | 3,700원 | 3,000원 |
| 20만원 | 12,000원 | 9,200원 | 7,400원 | 6,000원 | |
| 30만원 | 18,000원 | 13,800원 | 11,100원 | 9,000원 | |
| 40만원 | 24,000원 | 18,400원 | 14,800원 | 12,000원 | |
| 50만원 | 24,000원+3,000원 =27,000원 | 23,000원 | 18,500원 | 15,000원 | |
| 60만원 | 24,000원+6,000원 =30,000원 | 23,000원+3,000원 =26,000원 | 22,000원* | 18,000원 | |
| 70만원 | 24,000원+9,000원 =33,000원 | 23,000원+6,000원 =29,000원 | 22,000원*+3000원 =25,000원 | 21,000원 | |
*단순히 3.7%를 계산하면 22,200원이 계산되지만, 여러 공고, 자료에 해당 개인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기존 기여금의 최대 금액이 2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고와 자료를 기반으로 백원 단위는 버림하였습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따로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신청이후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만큼 가입요건 확인까지 가입신청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위의 11곳의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 뿐입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총 4가지의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어떤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게요.
✅ 기여금 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 새로가입하는 자는 물론, 1월에 납입을 하는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 이전까지는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어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월 최대 70만원, 납입한 만큼 모두에 기여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기여금계산에서 확인해 주세요.
✅ 3년 이상 유지 혜택 강화

기존에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기여금도 환수되었는데요. 5년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많게는 월 70만원 씩을 적금에 묶여있는게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3년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는 유지, 기여금도 일부(60%) 지급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2025년들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요. 2년이상 해당 상품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시에는 KCB와 NICE 개인신용평가점수기준으로 5~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별도로 납입 정보를 제공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시에 납입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하니 한결 편해졌습니다.
✅ 부분인출서비스

마지막으로 부분인출서비스인데요. 원래의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유지했다면, 납입한 원금(지원금 제외)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은행의 상품 설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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