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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기간, 지급액, 지급일,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 기간)
-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정해진 반기 신청 기간(9월/3월)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 기회 없음
- 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 불가능, 반드시 정기 신청만 가능
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온라인·모바일·전화·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모바일 손택스(앱) 신청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후 QR코드 스캔 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
3) 전화(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입력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1) 지급액
- 정기 신청 대비 10% 감액
-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원 지급
2)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 최대 지급 기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예시
- 2025년 6월 15일 신청 → 2025년 10월 15일 이내 지급
- 2025년 12월 1일 신청 → 2026년 1월 31일 이내 지급
4.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12월 1일)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장려금 신청 불가
-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불가능(반기 신청은 추가 접수 없음)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반기 신청 대상 아님)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정보 정확히 입력(오류 시 지급 지연 또는 거부 가능)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총 재산액 확인 필수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적용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을 숙지하고, 기한 내 정확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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