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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아 힘든가요?
이제 국가지원이 시작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강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한부모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부터
📌 관련 법 개정: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 예고 기간: 2025년 3월 11일 ~ 4월 21일 (약 40일간) 의견 수렴
📰 관련 뉴스 보기: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 신청 대상
-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지급을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시도한 경우
✔️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미지급 양육비 관련 증빙자료
📂 추가 서류 (필요 시)
- 가구 소득 증빙서류
- 법적 조치 진행 내역
📌 지급 절차
1️⃣ 신청서 제출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심사 진행
2️⃣ 심사 승인 후, 매월 20만 원 지급
3️⃣ 이후,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강제 회수
양육비 회수 절차 (비양육자 대상)

✔️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회수합니다.
1️⃣ 비양육자(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발송
2️⃣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고 납부 독촉
3️⃣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회수
- 세금 체납처럼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의 강제조치 가능
이 제도의 의미는?

✔️ 한부모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가 개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
✔️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강화로 미지급 문제 해결 기대
❗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비양육자가 계속 미납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월 20만 원 지원금이 충분한가? 논란 예상
🔹 양육비 회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강제조치 필요
💡 한 줄 요약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강제 회수
✔️ 2025년 7월부터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비양육자가 미납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 적용
📢 한부모 가정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실제 회수율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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